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설노조가 채무적 부분 확보를 위해 기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요지
1.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2011.7.1.이후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노조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신설노조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임. 2. 한편, 상기와 같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 의에 의해 적법한 편의제공이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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