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수노조간 채무적 부분 제공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
요지
◆ 복수의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차별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때 합리적인지 여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편의가 제공되기에 이른 경위 및 편의제공에 대한 조건설정의 유무·내용,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을 둘러싼 단체교섭의 경위와 내용, 기업시설의상황,노동조합의 수,조합원 수,편의제공 거부가 각 노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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