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간 채무적 부분 제공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
요지
◆ 복수의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차별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때 합리적인지 여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편의가 제공되기에 이른 경위 및 편의제공에 대한 조건설정의 유무·내용,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을 둘러싼 단체교섭의 경위와 내용, 기업시설의상황,노동조합의 수,조합원 수,편의제공 거부가 각 노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 해석례
복수노조간 채무적 부분 제공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
고용노동부
신설노조가 채무적 부분 확보를 위해 기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설노조가 채무적 부분 확보를 위해 기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임시사용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토지면적과 최종 준공시 확정된 면적과 차이가 있으므로 대지 부분 준공시점에서 최종 확정된 면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의 면적 및 부과종료시점의 면적을 구하여 최종 확정된 개발부담금을 정산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감액이 있을시 당초 부과된 개발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 으나 임시사용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토지면적과 최종 준공시 확정된 면적과 차이가 있으므로 대지 부분 준공시점에서 최종 확정된 면적으로 부과개시시 점의 면적 및 부과종료시점의 면적을 구하여 최종 확정된 개발부담금을 정 산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감액이 있을시 당초 부과된 개발부담금 미납에 따 른 가산금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