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간 채무적 부분 제공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
노사관계법제과-1295
요지
1. 2011.7.1.이후 과반수를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장을 전임자로 인정하고, 20%의 조합원을 확보한 제2노동조합은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부당노동행위 여부 2. 2011.7.1.이후 과반수를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노조사무실과 최소한의 비품 제공시 20%의 조합원을 확보한 제2노조도 동일한 조건 적용여부 및 미제공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해석례 전문
복수의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차별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때 합리적인지 여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편의가 제공되기에 이른 경위 및 편의제공에 대한 조건설정의 유무・내용,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을 둘러싼 단체교섭의 경위와 내용, 기업시설의 상황, 노동조합의 수, 조합원 수, 편의제공 거부가 각 노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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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노조가 채무적 부분 확보를 위해 기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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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임시사용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토지면적과 최종 준공시 확정된 면적과 차이가 있으므로 대지 부분 준공시점에서 최종 확정된 면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의 면적 및 부과종료시점의 면적을 구하여 최종 확정된 개발부담금을 정산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감액이 있을시 당초 부과된 개발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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