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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설노조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된 경우, 기 체결한 임금협약을 기존노조가 변경할 수 있는지

요지

1. 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정 변경에 따라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교섭하여 임금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2. 다만, 임금협약의 변경시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는 유효 기간을 설정한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시기가 지연되어 신설 노조의 교섭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 체결한 임금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3.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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