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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설사업장 유해요인조사

요지

○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합병하면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가 도입된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유해요인조사를 새로 도입된 작업.설비 중 실제 가동 중인 작업.설비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음(그러나 실제 가동되지 않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작업.설비가 추후 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설비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한편, 인수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인수.합병된 사업장(공장)의 작업.설비에 대한 유해요인조사가 이미 실시된 바 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당 작업.설비에 대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가 실시된 날부터 매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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