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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제2008-67호) 별표 2 안전 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유도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귀질의의 게이트에 배치된 신호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보다는 공사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통제를 위한 목적이 더 크므로 동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차량 집계원이 현장 내에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덤프트럭의 신호수로 근무하는 경우 신호수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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