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 3. 결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팀-37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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