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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화용 안전양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노동부 고시제2008-67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안 전대 · 안전화 · 안전장갑·보안경과 같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기능성 음이온 양말”은 개인보호구 또는 안전장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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