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당 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임대(리스) 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임대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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