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근로를 조건으로 한 약정수당 지급과 격일제 근무자의 휴가사용 방법
요지
○질의 1, 2, 3, 5에 관하여 -귀 질의에서 말하는 “실근로” 또는 “실근무”에 관하여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임금협정)으로 정하고 있고, 교통비.가족수당.무사고포상금.근속수당 등 각종 약정수당의 지급조건을 “실 근로” 또는 “실 근무”로 정하고 있다면, “실 근로” 또는 “실 근무”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역시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임. ○질의 4에 관하여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비번일인 휴무일에 반일근무를 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포기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면 안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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