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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고)하여야 할 것임. 동 질의는 1990.1.1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기존 질의회시(근기01254-6627, 1987.4.23.) 와는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현재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형태가 실시 기관별로 다양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바, 귀 질의서에서 제시한 근무실태를 토대로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실무수습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을 하면 서류·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채용이 결정된다는 점, ② 회계법인이 실무수습 공인회계사 채용규모를 정하여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점, ③ 정규직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동일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④ 채용 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서에 입사일자 및 수습기간, 근무조건, 연봉 및 제수당, 퇴직금, 근로시간 및 근로일, 복리후생 및 휴일·휴가 등의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지도공인회계사 (이사급)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등록회계사를 보조하여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는 점, ⑥ 1년에 2번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지각, 무단결근 등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점, ⑦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4천만원 내외의 연봉을 지급받으며, 성과급을 지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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