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피보험자의 상실일이 변경된 경우 기지급된 실업급여의 환수여부 및 수급기간 산정 방법
요지
이직일은 이직확인서 제출이나 수급자격 신청일자와 관계없이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므로, 피보험자에 대한 해고처분의 실질적인 효력이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은 수급기간의 연장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동 연장신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어 처음부터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인 바, 동 규정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정확히 조사.판단하여 처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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