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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피보험자격취득 대상이 되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자의 피보험자격취득 이후 추가징수의 대상범위

요지

고용보험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을 추가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추가징수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일용근로자가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과는 별개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으로 보아야 함. 동 사안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실업인정시 일용으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행위이므로 신고를 은닉한 실제 근로제공일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액이 추가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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