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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공근로참여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기간

요지

귀문과 같이 3월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 받아왔다면 비록 수급자격자가 공공근로 사업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라도 공공근로에 선발되어 참여하게된 날부터 참여가 종료된 날까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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