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공근로참여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기간
요지
귀문과 같이 3월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 받아왔다면 비록 수급자격자가 공공근로 사업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라도 공공근로에 선발되어 참여하게된 날부터 참여가 종료된 날까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귀문과 같이 3월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 받아왔다면 비록 수급자격자가 공공근로 사업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라도 공공근로에 선발되어 참여하게된 날부터 참여가 종료된 날까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