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급여 업무를 관할하지 않는 사무소에서 수급자격자에게 직업훈련을 지시하였을 경우 훈련지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실업급여의 기본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훈련지시는 수급자격자의 실업급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수급자격자의 직종.연령.재취직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재취직훈련 및 기본급여 연장지급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에 대한 실업급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러한 고려없이 단순히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수행의 일환으로서 실업자재취직훈련대상자를 이미 선발하였다면 이는 비록 고용보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훈련대상자 선발”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34조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급여 지급연장 등의 요건이 되는 직업훈련지시”로는 볼수 없어 기본급여의 연장 및 직업능력개발수당지급 등의 조치를 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실업급여 업무를 관할하지 않는 사무소에서 수급자격자에게 직업훈련을 지시하였을 경우 훈련지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