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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자직업훈련 중복 수강훈련생 제적처리는?

요지

○ 인자68500-4837(`03.11.19) 관련임. ○B사무소에서 『컴퓨터설계과정』에 대해 훈련수강 제한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최초 훈련과정인 『전자계산기과정』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사유로 제적처리함은 훈련생에 대한 이중 불이익 처분이므로 최초 수강 과정은 계속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함. 단, 6개월 수강제한기간의 기산점은 『전자계산기과정』이 종료되는 날의 익일인 2002.12.28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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