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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자직업훈련 중복 수강훈련생 제적처리는

요지

B사무소에서 훈련수강 제한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최초 훈련과정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사유로 제적처리함은 훈련생에 대한 이중 불이익 처분이므로 최초 수강 과정은 계속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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