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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자훈련과정 승인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훈련생 자비 부담 비용을 사후에 신청한 경우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실업자 훈련과정 자비부담의 적정 여부 및 금액의 한도 등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업자직업훈련계획 검토를 거쳐 최초 훈련과정 승인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인 바, - 사후에 사정이 변경되는 등을 이유로 하여 훈련생이 부담하는 자비 부담금을 신설 및 변경하여 승인하는 것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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