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비의 훈련생 부담 산출방법은?

요지

○고용촉진훈련비의 훈련생 부담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기관 및 과정 인.지정시 훈련기관에서 산출한 소요훈련비와 표준훈련비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음. ○동일 훈련과정이라 하더라도 강사료, 건물 및 장비 감각상각비 및 훈련재료비 등 소요훈련비가 지역별.훈련기관별로 상이하여, 훈련비의 훈련생 부담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관리과 능력개발팀에 문의하시기 바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