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자 훈련과정 실시 중 조기수료하고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생 처리와 훈련비 등의 지급 여부
요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을 수료생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료일자는 훈련종료일임 - 따라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은 동시에 2개 이상 과정을 수강할 수 없으므로 수강중인 훈련과정의 종료일 이전에는 새로운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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