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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과정 명칭, 훈련내용이 동일한 훈련과정을 일정을 달리하여 여러 개 과정으로 인정받아 훈련 중 1개 과정에 위반 사항이 적발 시 인정제한 대상의 범위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나. 개별기준의 처분내용 중에서 “당해 훈련과정”이라 함은 인정제한 행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으로서 훈련과정 명칭이나 훈련일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훈련내용이 동일한 훈련과정이라면 “당해 훈련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따라서, 훈련기관이 동일 내용의 훈련과정을 과정명칭이나 훈련일정을 달리하여 여러 개 훈련과정으로 각각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하던 중 하나의 훈련과정에서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만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고, - 나머지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훈련만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하되, 동일 내용의 훈련과정으로 훈련을 새로이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이 없어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훈련과정”으로 보아 인정제한기간 동안에는 동일 내용의 훈련실시가 불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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