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기관 지정시 훈련직종과 훈련과정 인.지정 시 훈련 직종이 상이할 경우 인.지정이 가능한지?
요지
○웹디자인과정으로만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을 받았다면 컴퓨터시스템, 봉제, 웹디자인과정에 대해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웹디자인과정에 대해서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웹디자인과정으로만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을 받았다면 컴퓨터시스템, 봉제, 웹디자인과정에 대해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웹디자인과정에 대해서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