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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기관 인수시 평가등급 승계가 가능한지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는 훈련시설·장비·인력,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훈련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로서 원칙적으로 평가를 받은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A사가 B사의 훈련시설·장비·인력, 훈련과정, 훈련생 관리 시스템 등 평가 항목에 포함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면 비록 법인명이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B사의 2007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등급이 승계될 수 있음 아울러, 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훈련기관간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인수·합병된 훈련기관 중에서 주된 훈련기관(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시 평가대상 기간에 이뤄진 평가대상 훈련과정의 훈련인원이 더 많은 훈련기관)의 평가등급을 승계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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