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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과정 지정관련 학급정원 및 훈련시설 외에서의 훈련실시에 대한 훈련과정 지정 가능한지 여부

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의한 집체훈련에 대한 학급당 정원은 직업훈련교사 및 훈련시설, 장비 등을 고려하여 내실있는 훈련 실시를 도모하기 위한 적정 인원을 정원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동 정원을 초과하여 학급당 정원을 지정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자체훈련의 경우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원을 초과한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내실있는 훈련실시의 도모를 위하여 훈련교사 1인에 대한 과도한 정원의 확대는 불가하다 할 것임. ‘집체훈련’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생산시설과 독립한 훈련전용시설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함.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훈련전용시설 이외에서의 훈련은 원칙적으로 훈련과정 인.지정이 불가능함. 다만, 전체 집체훈련과정 중 훈련전용시설 이외에서의 훈련시간을 제외한 훈련시간이 3일 20시간 이상인 경우 당해 전체훈련과정의 훈련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훈련과정 인.지정이 가능하나, 훈련비의 지원은 훈련전용시설 이외에서의 훈련시간을 제외한 훈련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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