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업체 위탁관리 체제에서 시 직영 체제로 변경시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 승계 여부
요지
○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인적·물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귀 시가 직영하던 쓰레기 수집.운반 등의 업무를 청소대행업체에 인력.장비와 함께 양도(대여)하였고, - 동 청소대행업체는 쓰레기 수집·운반대행계약서 및 예산서에 나타난 바와같이 계약에 따라 시로부터 매월 인건비 및 장비운용 등 필요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아 청소 업무를 대행해 오다가 귀 시의 통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다시 동일 업무를 귀 시가 직영하게 된 경우라면,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영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청소대행업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귀 시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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