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파트 위탁업체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요지
◆ 주택관리업자가 귀 기관으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 직원의임명,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 -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양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음.(「아파트 종사근로자의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근로기준팀-8048, 2007.11.29. 참조).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곤란함. - 위·수탁계약서 에 고용승계 에 관한 별도의 약정 이 없었고 종래 용역업체에서 퇴직금 지급 대상자(1년 이상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을완료한 채로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면,이로 인해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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