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파트 위탁업체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요지

◆ 주택관리업자가 귀 기관으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 직원의임명,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 -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양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음.(「아파트 종사근로자의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근로기준팀-8048, 2007.11.29. 참조).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곤란함. - 위·수탁계약서 에 고용승계 에 관한 별도의 약정 이 없었고 종래 용역업체에서 퇴직금 지급 대상자(1년 이상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을완료한 채로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면,이로 인해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아파트 위탁업체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