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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요지

통상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체결한 자를 의미 하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 29736 판결 참조), - 위탁관리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 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대법원 1999.11.12. 선고 97누19946판결 참조), -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업체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체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 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 라고 볼 수없을 것이므로(대법원 1999.7.12. 선고 99마628 판결 참조),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위 판례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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