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요지
○ 본 질의는 아파트입주자대표(자치회장)와 위탁관리업체(전문 주택관리회사)간에 「아파트관리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 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누구인가의 문제임 - 만약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파트자치회장이라면 위탁관리업체의 변경과 관계없이 그 근로관계는 당연히 존속됨 (승계여부 문제 자체가 발생치 않음) - 그러나, 사용자가 위탁관리업체라면 자치회장이 계약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다른 위탁관리업체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에게 근로자 고용승계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수 없게 됨 .고용승계란 법인의 인수·합병 또는 영업 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법률효과인데, 단순한 위탁업체 변경의 경우에는 관리업체 상호간에 그러한 계약이 없기 때문임 ○ 질의서에 첨부된 위수탁관리계약서 등을 토대로 관련 사실을 검토컨대 - 아파트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탁관리업체의 ‘고용인 또는 사용인’이라 칭하면서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에 대한 권한은 위탁관리업체에서 가지고 있고 - 업무의 지휘·감독 및 임금의 지급은 관리소장이 행사하고 있음(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에서 임용한 자임) ○ 질의자는 이와 관련해 아파트자치회장이 직원의 임면권 및 임금지급권 등을 행사하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아파트자치회장이 임금지급에 대하여 결재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일반관리비에 포함·징수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아파트자치회장이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아파트자치회장이 직원의 임면권을 행사한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직원의 채용을 협의하고 해고를 요구할 수 있을 따름임 ○ 결론적으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당해 아파트사업장 근로자의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라 볼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를 사용자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입주자대표가 종전의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종료 또는 중단하고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관리업체간의 인수·합병 또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없는 한, 새로운 위탁업체가 근로자의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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