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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요지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 만일 □□도에서 ○○시 경기종합사격장을 인수함에 따라 동 사격장의 관리에 대한 귀 공단과 ○○시와의 위.수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면 □□도에서 귀 공단직원들을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도(또는 경기도에서 관리업무를 다른 산하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그 단체)에서 귀 공단의 직원을 고용승계할지 여부와 고용승계시 종전의 근속기간을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 등은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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