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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감시단 인건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1. 안전감시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별개로 하고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에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ㆍ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의 안전감시단이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3. 안전보조원의 인원 및 인건비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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