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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대행기관 관외지정 가능여부

요지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이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 하고자 하는 경우 각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지정 신청, 각해 당 지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 지정한계 이내에서 인접 지역에 대하여는 ’09.1.1. 이후에도 기존의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만으로 다른 청에 관외지정 허용 관외 지 정권자인 해당 지방노동청장은 지정한계, 업무 수행 가능 정도를 최초 지정권자인 해당 지방노동청장과 상호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관외 지정서 발부토록 업무지침 시달 따라서 상기지침에 따라 관외지정의 허용 범위는 최초 지정권자의 지정지역과 지정한계, 업무 수행 가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에 한하여 관외 지정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기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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