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 포함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 이라 함은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 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귀질의의 관급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귀 질의의 “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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