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가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시기 및 안전관리비의 손료 적용 정산가능 여부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공사 수행 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의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 한 그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수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3.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기자재 등 안전용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은 당해 공사기간에 대한 손료 개념이 아닌 당해용품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도교육용 안전용품에 대하여 손료 개념이 아닌 구입 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하여야 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