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증빙방법
요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5.22)제9조에서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 도 발주자(또는 감리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 등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나, 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 외에 안전관리비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필요시 현장실사 등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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