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산정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선박 및 보트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은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귀 질의와 같이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100명 이상이 된다면 즉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3 관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로 간주 하므로, 파견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며,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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