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제 12호 규정에 의하면 건설 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안전 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건설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한 업체 소속의 건설 현장에서 10년 이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다면 소속사 의 원·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를 하는 경우 증명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선임이 될 수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