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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집행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에서 선임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실제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한 경우 지급되는 대가를 말하는 바, 귀질의의 안전관리자가 공사가 실제 착공이 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계 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사업장 순회 점검 · 지도 및 조치건의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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