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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서 건설업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음 2. 위의 현장은 공사금액이 각각 120억원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다만, 기술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에서 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 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3.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의 A, B 공사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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