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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가능 범위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소견자의 건강진단 결과 작업전환, 작업장소 변경 등 해당 근로자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서장에게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 그 외 개인 건강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로 정보취급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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