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근로자 및 사용자 의무
요지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의 실시, 시설 ·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 보건법 제43조 제5항),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후관리 조치에 협조하여야함(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서의사가 판정하는 건강관리 구분(A, C, (C1, C2,)D1, D2, R)은 당 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조치을 결정하기 위한 관리기준이기 때문에 휴직 또는 사직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주는 동료 근로자 또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자로 인하 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며, 당해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을 하게 하여야 함(산업안전 보건법 제45조). 그 외의 사항은 회사 사규 또는 취업규칙 등을 따르면 될 것 으로 사료됨. 산재가 입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요양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됨(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 다만, 산재미가입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당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81조 및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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