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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리감독자가 산보위 참여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요지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법 제24조제1항)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 이 경우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함 · 위 직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영양(교)사로서 교원(공무원)의 신분을 갖는지 여부 또는 행정실장 등 어떠한 직함을 사용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인지 또는 그 업무를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관련이 없으므로, - 사용자위원인 ‘부서의 장’ 해당 여부는 귀 사업장*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업장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청의 관할구역 전체를 사업장의 단위로 판단 - 만약 부서의 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라면, 근로자대표의 지명에 따라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음 · 한편,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의 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규정(법 제2장)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되므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됨 - 만약 행정실장 등의 경우 업무 내용이 현업업무가 아닌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로서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라면 - 해당자는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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