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보위 참여 시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관련 질의
요지
1. 질의 1 관련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법 제24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법 제24조제6항) · 그 외 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사업주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무시간 내에 개최할 수 있고, - 근무시간 외(휴게시간, 퇴근 후 등)에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2 관련 · 근로자대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무시간 중 개최 여부 또는 위원으로 참석 시 교대근무자 배치 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사업주는 사업장의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 이에 대하여는 노사 합의에 따른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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