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6. 30. 결정
휴무일에 산보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시, 유급인지
산재예방정책과-3205
해석례 전문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법 제24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법 제24조제6항) - 그 외 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사업주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무시간 내에 개최할 수 있고, - 근무시간 외(휴게시간, 퇴근 후 등)에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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