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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보강

요지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인력기준에 대해서 총괄책임자 1명, 강사 2명으로 최소 인원은 3명이어야 함 - 이 기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최저기준으로 정한 것임 ·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강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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