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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요지

1. 건설업에서 산 안위 설치 · 운영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로 구성 운영할지는 당해 현장에서 선택할 문제임. 산 안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의한 산 안위 근로자위원인 노조 대표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4제1항의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또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 절차(방법)에 관해서는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 과반수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를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며 민주적 선임 절차(방법)에 대한 입증은 자필 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자 명단, 입증 사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자체 근로자 대표 선임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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