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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밀폐공간 작업

요지

1. 질의 1,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는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별표18(밀폐공간)에서 해당 장소를 규정하고 있음 · 동 별표18의 제13호는 “헬륨·아르곤·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 동 조문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은 불활성 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장소에 대한 예시적 조항으로, 전로에 불활성 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다면 그 내부는 밀폐공간에 해당함 · 또한, 별표18의 제14호는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장소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동 별표에 규정된 장소와 유사한 위험이 있는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산소가 저하될 수 있어 마련된 규정으로 상시적으로 산소농도가 18%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따라서 산소농도가 일시적으로 18% 미만인 전로의 경우도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2.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같은 법 제29조는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주에게 각각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용강을 만드는 설비임(사고 발생 전로 3회기는 외경 8,092㎜, 높이12,200㎜, 체적 약 310㎡의 항아리형 모양으로 상부가 개방되어 있음) 1. 사고발생 전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2. 사고발생 전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제14호에서 정하고 있는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3. 하도급업체 B사 소속근로자가 사망하였으나, 원청 A사의 소속직원도 전로 보수작업 관리감독을 위해 수시로 전로 내부에 출입하는 상황에서 A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제29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 따라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위 전로 보수작업(안전보건규칙 별표18에서 정한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 원청인 A사는 법 제24조에 의해 그 소속근로자에 대한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한편, 법 제29조에 의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9조의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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