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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조원, 안전업무용기기, 순찰차량 등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지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조원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 순찰 등의 안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안전보조원에 대해서는 동규정에 의해 안전 관리비로그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2. 또한, 동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전기, 카메라 및 순찰차량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비용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3. 그러나, 귀 현장과 같이 안전관리자 의 무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자율적 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에는 위 “1” 및 “2”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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