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조원의 각종 도구 구입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서 목.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 사용료 등 제비용과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다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안전점검반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만을 전담 하여 수행하는 자이라면 그의 주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전기, 가스 측정기, 망원경 등 업무용 기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질의의 안전시설반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이라면 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스패너, 몽키, 드릴 등 전동 공구 및 소모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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