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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32호, 2005. 12. 5.)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 차단기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귀질의와 같이 배선용 차단기가 부착된 세륜기의 전기판넬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동누전 차단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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