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2. 27. 결정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팀-6220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배선용차단기가 부착된 세륜기의 전기판넬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동 누전차단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